회수하기

2019년 05월 07일

횡령죄 : 임대한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등) 돌려받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다고 이해해도 임대한 사무기기를 임대료는 고사하고 돌려주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파렴치한들이 너무 많아 게시합니다.  현재 이런 건이 10 건, 350 만원이 넘습니다. 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