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카드사(비씨(BC), 국민, 신한, 하나SK)에 “꼭”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 방문처리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사업이고 어린이집 인증서가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아이사랑보육포탈( http://cpms.childcare.go.kr ) 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고유번호가 변경되시는 경우에는 통장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드가맹을 신규로 하셔야 합니다. )